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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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