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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발전으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실제로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 또는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발전으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실제로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 또는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 시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리한 국산화 추진을 조절하고, 방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 수정(안 제3조제1호)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삭제되는 조건인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를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 포함함. 나. 방위사업의 개념 신설(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방위사업을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의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안 제3조제6호 및 제20조) 기존 “절충교역”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여 정책중점이 기술 확보에서 공동개발ㆍ생산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로 대폭 전환되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제도 추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기준도 고려하도록 하여 당위성을 보완함. 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현실화(안 제11조) 기존에 규정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이 각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시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진하지 않도록 규정함. 마. 단종ㆍ위조된 부품관리 계획 수립(안 제28조의2 신설)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계약의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안 제46조의3 신설, 안 제62조제4항) 1)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 및 그 하도급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2) 계약상대자 등이 제출한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명시함. 3)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사.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안 제48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아.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안 제57조 및 제64조, 안 제57조의5 신설) 1) 수출허가 사전 승인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는 한편,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2) 수출예비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출예비승인을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3)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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