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84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발의
발의2022.10.18
무슨 법안인가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는 있으나, 정작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
우리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국정과제에 담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5호) · 시행 2025-1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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