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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62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발의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담배의 유해성 관리’ 등에 대하여 그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9조). 라. 담배의 제조자등은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함(안 제14조). 바.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5호) · 시행 2025-1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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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