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林道)는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임도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임도(林道)는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임도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임도의 설치ㆍ확충이 중요하지만 현행 산주동의 사전이행 규정만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공익사업처럼 임도시설의 경우에도 토지사용ㆍ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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