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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18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4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발의2022.12.27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6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216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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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