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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9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지정,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을 공개하는 등 사건배당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지정,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을 공개하는 등 사건배당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하여 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 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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