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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제품은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의 수입관세는 무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철강 부원료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가 잔존하고 있어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반면, 일본, 대만, EU 등…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제품은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의 수입관세는 무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철강 부원료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가 잔존하고 있어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반면, 일본, 대만, EU 등 경쟁국은 주요 철강 부원료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철강시장에서 국산 철강제품이 역차별 받는 실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철강 수요산업 감소, 저가 수입철강재 유입과 주요국의 무역규제 강화, 철광석 등 주요 원료의 가격 급등 등 철강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철강 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시 제품 생산단가 인하로 인한 철강 내수판매 및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금속, 자동차, 기계, 선박 등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 등 거시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이에 비경쟁 철강 부원료에 대한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내 철강시장 경쟁환경을 정상화하고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철강 부원료에 부과되는 2~6.5% 수준의 관세율을 철광석 등 철강 기초원료와 마찬가지로 무세로 규정함(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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