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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따라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5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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