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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2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유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유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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