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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