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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ㆍ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1 발의
발의2021.0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ㆍ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도입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4호ㆍ제15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2).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거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ㆍ제2항). 4)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 절차, 해지 방법, 사전지정운용요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및 제24조제4항). 나.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자산운용기관)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2)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3)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 4)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4조제3호의2 및 제48조제2항제4호). 다. 수수료 1)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및 제48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52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1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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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 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1.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 구조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한다.1. 가입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을 때2. 가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④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⑥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⑦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방법의 고지, 승인취소 및 그에 따른 적립금의 이전,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2호 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 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수수료)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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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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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 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 구조 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2. 가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④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⑦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방법의 고지, 승인취소 및 그에 따른 적립금의 이전,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제21조를"을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를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수료)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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