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7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됨. 그러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와 동일한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가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도중에 드러나게 되어 그로 인해…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됨. 그러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와 동일한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가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도중에 드러나게 되어 그로 인해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집행이 정지되고 다시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집행해야 하므로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