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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9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일제 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아직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장제2절 제목, 제101조 제목 및…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일제 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아직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장제2절 제목, 제101조 제목 및 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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