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신설 간호학과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인증 여부가…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신설 간호학과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인증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입학생들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설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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