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5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재·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3 발의
발의2020.1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재·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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