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3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거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거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실례로 전두환 전대통령과 관련된 불법재산 등이 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하기 어려운 경우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추징대상 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불법재산과 은닉재산, 차명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신설, 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