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4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디지털성범죄가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이에,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도록 하여,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성착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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