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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금지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금지하는 것임. 하지만, 최근 방송?신문 등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사용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언론은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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