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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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