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을 말한다)의 규모가 각각 약 3배, 약 5배 증가하였음에도 예금 보험금의 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예금 보험금의 하한액을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