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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폐지 절차, 전력계통 영향분석,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19
위원회 의결2026.05.19
법사위 회부2026.05.19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폐지 절차, 전력계통 영향분석,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협력업체, 대체산업, 전력계통 영향분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 노동자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 폐지지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두고, 폐지지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및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의 노동자 고용유지·신규채용 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발전사업자와 기존 협력업체 간의 수의계약 특례 및 노동자 재배치 우선 지원 의무화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 자금 보조·융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매각,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2호) · 시행 2027-09-1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2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행 후 2년 이내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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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