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은 전기,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은 전기,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음.
따라서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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