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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2017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2017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존재할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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