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5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 창출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규범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기관과…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9 발의
발의2020.09.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 창출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규범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인정해 왔음.
한편,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하여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협약체결, 수행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의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기본사업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저해와 자율성 침해가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② (생 략)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및 경영협의회"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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