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3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회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회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을 정관에 위임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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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② (생 략)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및 경영협의회"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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