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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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