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7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자동차 피해지원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업을 필요로…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자동차 피해지원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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