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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08.18
본회의 의결 철회2023.08.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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