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5.8%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은 금액…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5.8%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국민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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