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는 상황임.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5 발의
발의2022.12.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는 상황임.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대리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함(안 제24조).
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대상으로하고,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 및 제35조제1항).
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간섭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경업간섭행위를 하도록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5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1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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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5.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5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4조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2조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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