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6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는 이 법이 아닌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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