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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6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그런데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참고로, 독일은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의 범죄를 판결한 판사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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