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은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하며 군사기밀의 유출 및 누설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됨. 현행법은 군사기밀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사기밀은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하며 군사기밀의 유출 및 누설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됨.
현행법은 군사기밀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군사기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출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의 기본계획, 계획 추진 방향 등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 등이 부재한 현실임.
이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군사기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사기밀 전반의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군사기밀 보호에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군사기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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