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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와 특별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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