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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3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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