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5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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