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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기쇼핑몰 등 위법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기쇼핑몰 등 위법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단 2차례만 임시중지명령이 이루어졌고,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시중지명령제도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상거래 피해 관련 초기 대응 기관으로서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공개정보 검색 권한 및 소비자보호 기관에 대한 소비자피해 관련 자료 제공ㆍ공유 요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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