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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