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1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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