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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4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연비율 1천분의 1(0.1%)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 중으로 이는 연간 2 ∼ 3천억 수준임.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면제액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56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생 략)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5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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