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8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은행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56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생 략)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5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