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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1
위원회 회부2024.08.22
위원회 상정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하였음. 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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