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ㆍ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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