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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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