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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3,657건까지 추락했음.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역대 최저치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3
위원회 회부2025.01.06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3,657건까지 추락했음.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역대 최저치에 맴돌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남자 35.4%, 여자 22.0%)을 들고 있음(2022년 통계청 조사). 그런데 작년 혼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기한을 2026년말로 한정하였고, 세액공제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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