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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