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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8
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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