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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9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평상시에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06.10
위원회 회부2025.06.11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평상시에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우려가 있어 ‘비상근’이라는 복무형태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정립하였음. 그러나 다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비상근 예비군들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 자체에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기본적으로 군 내외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비정규직 형태(Part-time)로 운영된다는 점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최대 180일만 복무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따라서, 연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함. 이에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0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 (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 비상근 예비군 ”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3 (상비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 상비예비군 ”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 을 선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상비예비군 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 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상비예비군 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 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3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 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70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상비예비군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를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를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하고, 부칙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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