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2
위원회 회부2025.12.23
위원회 상정2026.02.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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